28일 오전 지구 내 멸종위기종 1급 수달 2마리 포착||LH 보고서 ‘연호지구 내 수달

▲ 지난 28일 연호이천서편대책위원회가 대구 수성구 연호동 한 개울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찍힌 수달 성체의 모습.
▲ 지난 28일 연호이천서편대책위원회가 대구 수성구 연호동 한 개울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찍힌 수달 성체의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부실환경영향평가 주장(3월21·25일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호지구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이 포착됐다.

연호이천서편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0시30분께 연호동 558-6번지 개울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2대에 수달 2마리가 찍혔다.

카메라에 포착된 수십 초 동안 수달 1마리는 개울에서 헤엄치며 물고기를 잡은 뒤 물 밖으로 나갔다. 다른 1마리는 반대 방향에서 헤엄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잡혔다.

수달은 족제비과 포유류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보호 대상이다.

성체 수달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구 내 수달의 존재 여부는 LH에서 실시한 지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민들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다.

LH는 문헌조사 및 두 차례 현지조사 결과에는 ‘수달은 연호지구 내에 없으며, 1.6㎞가량 떨어진 금호강과 합류하는 수계에 흔적이 발견됐다’고 기술했다. 부실 조사 의혹과 더불어 의도적 누락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호지구 주민들은 현재 법원에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등으로 연호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수달 사진 확보로 주민들은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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