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불필요한 업무 가중, 국민 불신·불안 유발||의료행위를 온라인 가격 비교 취급하는

▲ 대구지역 의사회 3개 단체가 지난 28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와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 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구지역 의사회 3개 단체가 지난 28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와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 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지역 의사회 3개 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대구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대구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지난 28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의사회 단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같은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비용을 비교하면 비용에 따른 의사의 도덕성에 대한 오해가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 3개 단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에서도 충분히 이뤄지는 만큼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뜻을 모았다.

이어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가 미칠 악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실행을 멈추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를 남발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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