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 개별환급 전환 지원

▲ 대구본부세관이 제작한 환급 방법 표.
▲ 대구본부세관이 제작한 환급 방법 표.


대구본부세관은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환급방법 전환 지원에 나선다.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해 물품을 생산 후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환급방법에는 수출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개별환급과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금액 1만 원당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개별환급의 경우 업체가 낸 관세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지만, 절차의 어려움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환급액이 적더라도 방법이 쉬운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대구세관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낸 세액만큼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별환급 전환을 지원한다.

간이정액환급 업체 중 관세 납부액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세사와 협력으로 업체에 필요한 소요량 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세관 환급원정대(053-230-5313, 5315)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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