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중구 소재 사업주·법인 50% 감면||의료기관 의료업용 부동산 25% 감면||‘착한

▲ 대구 중구청 전경.
▲ 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의료기관·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한다.

3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올해 1~6월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8월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해 2021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낮춰 준 건물주에게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한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서·금융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중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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