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장애인과 노약자 승하차는 주차요금 면제해야”

발행일 2021-05-03 16:00: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자근
KTX역과 국철역 주차장에서 단순 회차와 주차가 아닌 승객의 승하차 등을 돕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3일 “현행 주차장법을 개정해 무료회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건 KTX역과 국철역 주차장에서 무료주차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거나, 주차하지 않은 차량 이용자에게 요금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주차장은 회차 또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 김천·구미역 주차장 관리소 측은 주차요금 문제로 고객과 다툼이 발생하자 ‘오는 7월부터 그동안 허용해 준 5분간의 무료 회차시간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전국 KTX역 주차장 중에서 회차시간을 주는 주차장이 없다’는 게 이들이 무료 회차시간을 없애는 근거였다.

하지만 관리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한국철도공사가 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6개 KTX역과 국철의 주차장 가운데 78곳이 5분 내외의 무료회차 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천·곤지암·여주역 등 31곳의 무료 회차시간은 10분, 서울·광명·동대구·대전역 등 13곳은 15분, 천안아산·정읍·여천역 등 3곳은 20분으로 조사됐다. 광주송정역의 무료 회차시간은 무려 30분이나 됐다.

무료 회차시간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의 승하차를 위한 회차도 주차요금 부과해 논란이 많았다.

주차장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자회사와 외부업체를 통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구 의원은 “주차장법에 단순 회차와 주차가 아닌 승객의 승하차 등을 돕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주차비 관련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안의 목적을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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