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구미상공회의소가 3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구미상의는 “구미산단은 지난 52년간 대한민국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며 “그럼에도 국내외 인건비 격차, 기업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대기업의 생산기지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인프라 격차로 인해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와 같은 결정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중소벤처기업 2천188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혁신성장 동력 발굴 중소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기업의 55%가 지방 이전을 검토했고 이 가운데 42.5%가 지역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로 정부보조금 등 이전 지원금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85.9%는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잖게 보고된 바 있다.

스위스, 이스라엘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율을 낮춰주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법인세 인상으로 실리콘밸리의 HPE·오라클·팔란티어 등 빅테크 기업들이 텍사스, 콜로라도주 등으로 이전하는 ‘실리콘밸리 엑소더스’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라 기대되는 신규 투자 확대 등 긍정적 효과다.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소재 기업 지원 견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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