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미동의 공직자 가족 40명, 수사기관 통보키로||도 감사관실, 도청· 관할 시군·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지 7곳에 대한 경북도의 공직자 땅 투기 자체 조사 결과 의심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4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공직자 3천865명에 대한 땅 투기 조사결과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었으나 이들은 상속(2명)과 증여(2명)로 인한 취득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가 위치한 시·군과 개발공사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사업지구 내 부동산거래, 토지보상내역을 제출받아 취득시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조사 대상 공직자는 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도와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 근무한 공직자(1천64명)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3천94명 등 총 4천158명이다.

이 가운데 타 기관 전출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는 25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계속 하고, 개인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가족 40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는 투기의혹 제보 접수를 계속하면서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만㎡ 이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 발생 시 시·군과 개발공사와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로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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