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가 이뤄지는 곳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등이다.
그러나 감염 확산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교생 1천 명 초과인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급식·수업 운영 등 학교 현장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7일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전교생 등교수업을 적용키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새 학년이 시작된 지난 3월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따라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 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철저한 방역관리와 내실 있는 학사 운영으로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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