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지난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지난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검찰이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홀로 피고인을 기다리다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