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부지침 따라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재택근무 5천600건 ||구·군 방역 단속 등

▲ 지난달 1일 대구 중구예방접종센터에서 한 공무원이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위해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다.
▲ 지난달 1일 대구 중구예방접종센터에서 한 공무원이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위해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공직사회에 재택근무를 권장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청은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운영, 방역 단속 등으로 인해 외근과 파견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활용건수는 총 ‘0건’이다. 대부분 유연근무제만 활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시 공무원의 순수재택근무 활용은 총 5천881건(중복 인원 포함)이다. 세부적으로 기타 및 코로나19 관련이 5천695건(자가격리자 제외)으로 가장 많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108건, 임신·육아 78건이다.

A 공무원은 “정부지침인 재택근무 활용은 사실상 대민업무가 적은 대구시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구청 공무원은 쓸 수 없는 상황이 불공평하다”며 “현재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방역 단속 같은 업무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다보니 재택근무는 사실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2~3주간 10~30명 정도의 인원이 파견을 간다. 파견 인원들은 어르신들의 후송 및 안내, 서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파견을 나간 인원을 대신해 동료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동료의 업무를 도맡으면서 업무가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B 공무원은 “구청 전체에서 10~30명의 인원이 파견을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고된 파견업무와 구청에서 해야 하는 업무량이 더해지고 있는 이런 순환구조가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고 말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은 구청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도 마찬가지다.

소방공무원들도 대민업무를 다수 진행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은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진행과 공문서가 경찰서 밖으로 유출될 수 없는 점 때문에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C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적은 인원과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이유로 업무가중도가 높아 모두 지쳐 있는 상태”라며 “현재의 부서 인원으로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이고 단순히 공공근로나 기간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전담반을 각 공공기관에서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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