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바야흐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제 일상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대구에서도 지난해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는 총 7개 업체에서 총 5천5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PM관련 주요 위반행위로는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 보도 주행 등이 있다.
5월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된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도로 진행해야 하며 보도 통행을 하면 안된다. 단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보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해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니즈가 더 큰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도로교통법 등 법률의 제한은 기준만 제시할 뿐 세부적인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며 스스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PM 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안전한 PM 교통문화의 정착이야말로 다른 나라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통선진국으로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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