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는다.
경찰은 지역 내 초·중·고(452개소)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서한문을 발송했다.
경찰관서 SNS, 커뮤티니 등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유원지·대학가 등에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홍보를 함께 실시한다.
대구에 등록된 PM 공유업체 9곳을 방문해 대여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및 안전수칙·처벌규정 안내로 대여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유사업과 결합돼 이용이 쉬운 만큼 이용자들은 도로교통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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