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활동 강화 추진

발행일 2021-05-10 16:54: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단속 및 계도 활동 병행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은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안전활동 강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는다.

경찰은 지역 내 초·중·고(452개소)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서한문을 발송했다.

경찰관서 SNS, 커뮤티니 등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유원지·대학가 등에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홍보를 함께 실시한다.

대구에 등록된 PM 공유업체 9곳을 방문해 대여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및 안전수칙·처벌규정 안내로 대여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위반 장소 및 사고위험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유사업과 결합돼 이용이 쉬운 만큼 이용자들은 도로교통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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