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해야||코로나19로 대면업무 축소, 응시인원 제한도

▲ 지난 7일 운전면허증 시험 및 발급을 위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 지난 7일 운전면허증 시험 및 발급을 위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면허증을 따러 왔어요.”

지난 7일 오전 11시께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만난 베트남 유학생 까오티안뚜엣(21·여)씨는 평소 전동킥보드를 많이 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이들로 붐볐다. 학기 중이지만 대학생 새내기들도 대거 발걸음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원동기·2종보통 시험응시인원은 209명, 취득건수는 149건이다.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시민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성인들은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는 게 더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대구 면허시험장에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 건수도 지난 2월 111건에서 3월 125건, 지난달 139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친구와 함께 면허시험장을 찾은 대학생 김정은(20·여)씨는 “지난 겨울에 면허증을 따려 했는데, 코로나19로 사람이 많이 몰려 중간고사 이후에 오게 됐다”며 “마침 전동킥보드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했다.

올해(지난달 기준) 2종 보통 면허 발급 건수는 6천여 건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는 면허증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법 개정 이후 면허증 관련 문의가 50% 이상 증가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시자 밀집도 완화, 대면 업무 축소를 위해 평상시 대비 시험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응시 가능 인원수가 적다 보니 취득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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