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황금동 일대 유흥업소 집중점검||적발업소 과태료와 영업정지, 이용자 10만원 과태
대구시는 춤을 추는 행위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허용, 종사자 증상 확인 미실시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5개소를 적발했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미필하고 영업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소도 적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6명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번 점검은 수성구 황금동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해 대구시, 수성구, 수성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