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한시 생계지원금 가구당 50만 원 지원

발행일 2021-05-11 13:54: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눠 접수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이 코로나 여파를 극복하고자 소득이 감소했거나 정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오는 6월4일까지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가구당 5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은 올해 1∼5월의 소득이 2019년과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7천218원)이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난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이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대상 요건에 충족할 경우 차액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가구주가 출생연도 홀짝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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