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 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이라며 철저한 법 시행 준비를 주문했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에서 발의·폐기되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9일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행위 제한 △각 규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직접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천만 원으로 정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를 재확인 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