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결과 동의하지만 출산 한 적 없어

▲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했지만 출산 사실은 여전히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동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 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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