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생, 내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만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국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1997년생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려면 내년 1월15일까지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5세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기피·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