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북대 등 학생지도비 부당 지급 적발

▲ 경북대 본관 전경
▲ 경북대 본관 전경
경북대학교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인 학생 지도비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적발됐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학생 지도비 부정 수급 신고를 바탕으로 지난 3∼4월 국·공립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경북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에서 교직원의 실적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 지도비 총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는 교수가 카톡으로 학생들과 상담했다며 1건 당 13만 원 씩, 28차례 걸쳐 370만 원을 지급했다. 교수의 상담 내용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이나 안부를 묻는 것이다.

감사원과 교육부에서는 이메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전화를 이용해 단순 안내 상담 등 부실한 실적에 비용을 지급한 사례를 감사사례로 지적해 금지하고 있다.

또 경북대는 조교의 통상 업무인 수업이나 학적, 졸업, 장학 상담 169건에 대해서도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해 17명에게 1천690만 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직원들은 10~20분 상담으로 1회 1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 직원들의 학생 지도 실적 2만7천여 건 가운데 55%가량이 10~20분 상담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상 상황이었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경북대는 학생 지도비 예산으로 모두 97억 여 원을 집행해 전국 39개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학생지도 활동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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