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헬멧 미착용은 2만 원, 2명 이상 탑승은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12일 오후 대구 도심에서 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헬멧 미착용은 2만 원, 2명 이상 탑승은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12일 오후 대구 도심에서 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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