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희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서상희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교권이 확립돼야만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서상희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최근 점차 약화되는 지역 교권이 바로 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 사무총장은 “교권 확립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미래사회를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교사가 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 의욕을 상실한다. 결국 학생도 함께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을 조용하고 신속히 해결하기에만 급급한 현재의 교육현장 분위기로 인해 교사의 열정은 점차 시들어가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나만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구교총은 2018년 ‘교권 침해 3법’을 개정해 교원지위권,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교원 폭행 가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 부과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서상희 사무총장은 아쉬워하고 있다.

그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당사자 간의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만큼 서로가 이해와 도움으로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관련 기관과 학교 등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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