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피해 보험 및 구상권 청구 방안 마련||해마다 수백명 교사 폭행 및 성희롱 피해



▲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전경.


40돌을 맞은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교사들의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 어수선하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맞는가 하면, 성희롱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기막힌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7면)

대구·경북지역 교권 침해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2020년 교사의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모두 472건(대구 232건·경북 240건)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진행된 까닭에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 보니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맞춰 경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정신적·육체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수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들이 연간 최고 10억 원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치료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고시를 제정하기도 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교권보호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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