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강화||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무색

▲ 13일 경북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2명의 대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13일 경북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2명의 대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인도로 달리는 대구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낮 12시께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

점심시간이 되자 사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경북대 북문 입구로 모였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금지사항인 ‘2인 이상 탑승’을 한 학생도 눈에 보였다. 학생 대부분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도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함께 타다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한 명이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포착됐다.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빠져나가며 거침없이 달렸다.

김모(20)씨는 “안전모를 써야 하는걸 알지만, 따로 사야하고 들고 다니는 불편함도 있다”고 말했다.

구모(21)씨는 “안전모 착용과 2인 이상 타는 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 줄 몰랐다”며 “킥보드가 인도 위에 세워져 있어 자연스럽게 타게 된다”고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측 차로나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한다. 이밖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동승자를 태우는 것도 적발 대상이다.

전동킥보드 대여를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면허증 입력 및 안전 장구 착용 안내 문구가 나온다. 안전모는 함께 비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대학가 일대에서 산책하던 양희연(48·여)씨는 “대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며 “무서워서 타보지는 않았지만, 위험하다는 말이 많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학가 등 PM 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전단지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적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