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포항해양경찰서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탄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와 B(41)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실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았고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업에 종사했음에도 지난해 11회에 걸쳐 경주시에 가짜 사업신청서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보조금 1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B씨는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음에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직접 어업에 종사했다는 내용의 가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포항시에 제출해 보조금 54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지원금 80만∼100만 원을 지급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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