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포항시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7시께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한 도로에서 남성 2명이 가로수 옆에 차를 세워두고 1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1명이 나무껍질을 벗긴 뒤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차량 번호를 조회하고 사건을 관할 면사무소에 전달했으며, 면사무소 측은 남성들의 신원 파악에 들어갔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