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업체 승소, 항소심에서 김천시 손 들어줘||

▲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와 재활용업체 창신이엔이가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건립을 두고 제기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신이앤이가 김천시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태워 스팀을 생산하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창신이엔이가 신청한 SRF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허가를 2019년 12월31일 불허했다.

2019년 11월14일 개정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창신이엔이는 조례 개정 이전인 2019년 11월12일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불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업체는 이와 별도로 김천시와 허가를 반대한 시민 2명 등에 대해 30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불복한 김천시는 지난해 9월 항소했고 지난 14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며 인정했다.

한편 김천시 대광동 농공단지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창신이엔이는 하루 360t의 고형폐기물을 태워 80t의 스팀을 생산해 김천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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