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 가해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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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이웃과 말다툼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경북에 있는 자기 땅과 이웃 토지 경계에서 측량하는 것을 구경하던 주민 B(65·여)씨에게 “우리 땅이다. 오지마라, 내려가”라고 하며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날 B씨의 주거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C(71)씨에게 욕을 하고 떠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A씨가 토박이 주민 등과 마찰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과격한 언동이나 실력행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마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내국인과 혼인해 국적을 얻은 뒤 아들을 잃는 슬픔과 언어장벽의 역경을 딛고 간호사 자격을 얻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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