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를 분할 신청할 수 있나요?



A=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는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회로 분할 적용됩니다.

또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 일시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 고지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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