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단폭행에 가담한 B씨와 여중생 3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으며, 여중생들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학생을 협박하며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 여학생이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2명을 더 모아 지난달 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장소를 바꿔가며 집단으로 폭행했다.
당시 20대 초반 남성 B씨와 10대 후반 남성 C군도 피해 여학생을 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집단폭행에 가담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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