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한다.
경산시가 경산시의회에 상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10억4천6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만~20만 원의 주민세(사업소분) 전액,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 원)를 감면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건물분 재산세 50%, 지역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자동차세 전액 감면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