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한다.

경산시가 경산시의회에 상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10억4천6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만~20만 원의 주민세(사업소분) 전액,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 원)를 감면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건물분 재산세 50%, 지역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자동차세 전액 감면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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