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발행일 2021-05-23 13:21: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경시 재난안전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에 따른 회의를 열고 있다.
문경시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문경시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이는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중대본과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도내 시부 중 처음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영주시와 함께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사회적거리 1단계 시범 적용한다.

문경시는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대인소독기 및 대인소독차 운영, 사회복지시설 이동형 음압기 설치, 감염병 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문경시 감염병관리센터 구축 등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좌석수의 50% 이내 허용(단,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유흥시설(6종 중 5종)은 기존 시설면적 8㎡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완화된다.

또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접판매 홍보관, 이·미용, 실내체육시설은 최근 국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시설면적 4㎡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후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단계가 격상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진단검사 이행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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