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대구은행 캄보디아 135억 금융사고 조사한다

발행일 2021-05-25 23: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여명 조사원, 6월 중순 대구은행 본점 파견 경영실태평가 착수

내부통제 부문, 캄보디아 135억 금융사고 조사

결과따라 책임자 기관 제재도 가능

금융감독원이 6월 중순부터 2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대구은행 본점에서 경영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대구은행 본점 전경.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중순 DGB대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이번 평가에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금융사고 관련, ‘현지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부문 조사가 이뤄져 금감원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본보 2월26일, 3월2일 보도)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께 2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대구은행 본점에서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3~4주에 걸쳐 자본건전성과 적정성, 경영관리, 유동성 등의 지표에서 대구은행과 DGB금융지주에 한해 이뤄진다. 계열사는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경영실태조사 관심은 지난해 불거진 대구은행의 135억 원대 캄보디아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다. 그동안 금감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뱅크의 본점 건물 매입 과정에서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에 중도금으로 1천2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5억 원을 지급한 뒤 돈과 건물 모두 받지 못하는 금융사고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금융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사고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와 현지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정도 등을 면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건은 금융사고가 틀림없다”고 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경위와 함께 이번 사고가 특정인에 의한 문제인지 시스템이나 시스템 불안정에 따른 문제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했다.

경영실태평가 조사 항목에는 내부통제 부문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해외 현지법인 관리에 있어서 본점의 내부통제 기능과 작동 범위, 적극성 등을 조사하는데 캄보디아 금융사고 역시 이 부분에서 평가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개선 조치는 물론 사고 당사자, 필요에 따라서는 책임자까지 개인 징계가 가능하다. 또 기관에 대해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사업진출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사고와 관련한 입장이나 조치를 내리진 않았다.

한편 대구은행은 2016년 경영평가진단에서 1~5단계 중 양호 수준인 2단계를 받았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