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만 조합원모집 승인 4곳..아파트 상승 주도한 수성구에 몰려 ||조합원 모집 후

▲ 지난해 내당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상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해 내당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상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구지역 내 지역주택사업도 덩달아 늘어나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4곳의 사업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다. 기간을 최근 1년으로 확대하면 지주택 사업은 7곳으로 늘어난다.

대구 지주택 사업은 집값 급등시기인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 최근 1년 사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7곳 모두 지난해 7월 이후 등장했다.

지역별로도 학군이 뒷받침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한 이른바 ‘범사만삼(범어4동 만촌3동)’ 중심의 수성구에 4곳이 몰려있다. 나머지는 중구 태평로 2곳, 달서구 진천동 1곳이 있다.

지주택은 실거래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집값 급등시기에 주로 등장한다.

문제는 토지 확보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사업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조합을 설립한 뒤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를 분담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준공까지 짧게는 5~6년 길게는 10년 이상도 각오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 확보에 따른 사업 실패 가능성도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에서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구 북구에서는 2018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모 사업지가 추진 4년째인 현재까지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다. 토지사용을 위한 원주민 동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발족돼 기존 조합추진측과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동구의 또 다른 조합도 2018년 초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으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구 주택·부동산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아파트 가격 급등기에 지주택 사업이 잇따라 등장했다. 소비자들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토지 확보나 동의율 등을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역주택사업은 ‘조합원모집→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준공’의 절차로 이뤄진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사용동의서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조합이 토지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토지소유권 100% 확보 후 착공에 들어가 분양 및 조합 해산 절차를 따르게 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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