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신규로 전기이륜차(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최대 3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경형이륜차는 150만 원, 소형 260만 원, 대형은 330만 원이다.

또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사면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또는 영천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이다.



지원금 신청 및 접수는 이륜차를 구매계약한 후 인터넷(http://www.ev.or.kr/ps)으로만 할 수 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