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 조건으로 오피스텔 구입

▲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환)는 공공기관 관사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차인이 없는 척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A(42)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2019년 대구지역 한 공공기관이 관사로 임차 중인 동구의 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할 것처럼 속여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등 총 28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한 채당 8천600만~9천500만 원 정도다. 보증금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기 때문에 매매 대금 지급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소개로 B(58)씨 등 나머지 일당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빼돌렸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326채 중 130채가 관사로 사용 중이었고 이중 39채가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매매시세가 임대차보증금 수준으로 하락한 관사용 오피스텔을 골라 거의 공짜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대차 대항력이 없는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내는 갭투자 방식의 지능적 부동산 사기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15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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