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 3천245필지를 이달 31일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30일 군에 따르면 올해 봉화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3.63%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236-35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149만 1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재산면 남면리 산 97-2번지 자연림으로 239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의 시행으로 봉화군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1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봉화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54-673-9170)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며 오는 7월 30일 조정·공시된다.

봉화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하면 봉화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54-679-6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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