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 청도군청 전경.
▲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478필지이며 지난해에 대비해 평균 6.86%가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사무소,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안종훈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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