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5월31일 코로나19 확진자 박모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단란주점 이용 사실을 누락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해 보건소 업무추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단란주점을 방문한 인원은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받고도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았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자녀결혼식에 참석하고 친지들과 만남 등을 지속하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며 1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천시 관계자는 “확진자로 통보 받은 인원은 보건소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거짓 없이 답변해 감염병 사전 차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카드 사용 내용 및 GPS 동선 등으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는 만큼 거짓 진술 및 허위로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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