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일원 소음 피해 측정

발행일 2021-06-01 14:45: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권익위 요청…국방부가 헬기사격 훈련 잠정 중단

지난 2월 포항 수성사격장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도중에 아파치 헬기가 비행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병대와 미군 헬기 등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 측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3일부터 7월9일까지 진행된다.

소음 측정 장소는 수성리 마을회관을 비롯해 임중1리 마을회관, 양포초등학교, 수성리 집, 초롱구비 마을, 산서리 신기경로당으로 모두 6곳이다.

환경 관련 기관과 소음측정업체 등도 함께 측정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2일 오후 수성사격장과 장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음 측정에 따른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1965년 장기면 수성리에 조성된 수성사격장은 50여 가구, 130여 명이 사는 수성리 마을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다.

장기면 주민과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이전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주민 2천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헬기사격 중단과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연중 계속되는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산불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집단 민원 조정에 앞서 국방부에 헬기사격 훈련 중단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군 사격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와 함께 주한미군 사격훈련 또한 국가안보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며 “두 가치의 충돌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