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소속 위원 등 구성, 건축주·용천사 측 차례차례 만나

▲ 지난달 21일 건축행위가 제한된 불교문화재 일대에 별장이 들어서는 공사가 시작되자 신도들이 플래카드를 제작해 놓고 반발하고 있는 모습.
▲ 지난달 21일 건축행위가 제한된 불교문화재 일대에 별장이 들어서는 공사가 시작되자 신도들이 플래카드를 제작해 놓고 반발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불교 문화재 인근 현장 실사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본보 5월21일 5면)에 따라 뒤늦게 현장답사팀을 꾸렸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문화유산팀장과 문화재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답사팀이 지난달 26일 경북 청도군 용천사 인근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답사팀은 문제가 되는 공사현장과 문화재를 둘러본 뒤 용천사 관계자와 소유주를 만나 각각의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건축허가가 난 탓에 건축대상 설계 변경이 나지 않는다면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건축주와 용천사 측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 방문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도가 중재해 각자 입장을 내놓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건축허가가 난 곳(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85-1)의 소유주는 용천사 측과 협의를 진행한 뒤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천사와 신도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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