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관리법 개정안 발의

▲ 정희용
▲ 정희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을 사기, 계약불이행, 위약금 피해 등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현황에 따르면 총 117건이 발생했다. 이 중 계약해제와 해지·위약금에 따른 피해가 59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46건(39%)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에서는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해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이 저조, 국제결혼 사기와 계약 불이행 등의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국제결혼사기로 인한 피해로 국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 부처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가 널리 이용되어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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