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2024년 6월6일까지 3년간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 억제 위해

▲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2.62㎢(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리)일원이 오는 7일부터 2024년 6월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일만 4일반산단은 현재 산업단지 계획이 진행 중이다.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만료로 해제되면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이용 목적 등을 밝혀 포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자기 거주 및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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