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장,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식당·카페 오후9시까지 영업||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오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폭증추세를 보이자 대구시가 5일부터 20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다.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뿐 아니라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단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또 식당과 카페는 1주일간 환자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후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목욕탕과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학원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된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 등이 끝난 상태를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축소되고 국·공립시설 이용인원도 50%에서 30%로 줄인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대구시는 3일 오전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을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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