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운영위원회 운영, 공무원 적극행정 장려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은 지역 최초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 최근 공포 및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으로 업무추진 시 감차 면책 등을 할 수 있게 돼 감사 및 징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해왔다.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면 업무와 상관없는 이가 인사위원회에 참여 및 심의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청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운용, 기존 감사부서에서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 제도와 함께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창구 다양화, 공무원 보호 등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행정, 분야별 전문가 등 지자체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달 중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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