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일 대구시관광협회 신청 받아…16일부터 순차 지급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를 겪는 지역 여행업체에 ‘2021년 2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으로 업체당 500만 원의 긴급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 여행업계는 공항 폐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매출이 전무해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 이상의 영업피해를 입었다. 폐업 시 일시적 대출 상환 탓에 불가피한 영업 지속으로 인건비 등 고정 운영비용 지출 부담 가중으로 큰 위기를 겪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4일 대구시관광협회 및 지역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같은달 13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여행업계 특별지원을 통해 향후 대구관광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여행업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긴급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내 여행업계는 650개소다.

긴급자금은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구시관광협회가 신청을 받아 검증을 거쳐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하고 구·군에 등록한 여행업체다. 휴·폐업 업체는 제외된다.

단 휴업업체는 공고기간 중 영업재개 신고 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의 경우 1개 여행업으로 인정한다.

대구시는 무기한 영업제한인 여행업도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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