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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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박성준 부장판사)은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수업 도중 자신이 담당한 반 원생 B(5)군의 머리와 등, 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2~3일 식사 지도 중 B군의 숟가락을 빼앗은 뒤 음식물을 입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 물병으로 때리기도 했다.

박성준 부장판사는 “5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해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피해 아동측에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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