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한 다음날부터 국외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돼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없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하는 동안(보험급여가 정지된 기간)요양기관에서 가족 및 친지 등이 대리진료(처방)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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