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신 건강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A=2018년 7월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상담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인하됐습니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 정신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천400원에서 7천700원(2018년 기준)으로 줄어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인지·행동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적용되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때 보험 적용 이전에는 1회당 5만~26만 원 정도의 비싼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2018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회 1만6천500원(의원급 재진 및 2018년 기준)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울증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우울증)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 포함되며, 2018년까지는 정신 건강검사의 경우 만 40‧50‧60‧70세에게 시행했으나 2019년 1월1일부터 만 20‧30세도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 건강검사 대상은 만 20‧30‧40‧50‧60‧70세로 확대됐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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