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원청이 하기로 한 분류작업 시행안돼

민주노총 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이하 택배노조) 조합원 650명 중 585명(90%)이 8일부터 분류작업과 배달 중단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일부 택배 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지역 택배 종사자는 4천여 명이다.

택배노조가 분류작업을 중단한 이유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서 도출된 택배사 원청와 대리점이 분류작업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은 원청 및 대리점에서 일정부분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롯데·한진·로젠·우체국택배는 그렇지 않다.

8일 국회에서 2차 사회적 합의가 진행됐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고 2주 후 다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배송을 하지 않는 ‘파업’이 아니라 분류작업만 중단했다”며 “택배사 원청 또는 대리점이 분류한 상품만을 배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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