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문 닫아,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이유||

▲ 대구시가 수성구 만촌3동 목욕탕 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목욕탕 입구에 거리두기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 대구시가 수성구 만촌3동 목욕탕 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목욕탕 입구에 거리두기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성구 만촌3동 목욕탕 2곳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목욕탕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인 이상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수성구 지역 전체 목욕탕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목욕장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고강도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에는 목욕장업 특별점검을 추진해 941개소를 점검하고 119건의 행정지도했다. 3월에는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검사를 실시해 2천162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발생 시 목욕탕 이용자의 신속파악 및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83개 목욕장에 대해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했다.

대구시는 이와별도로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내 목욕탕 280곳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강화된 방역조치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중단 △이용인원 제한(8㎡당 1명)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 금지 △샤워시설・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기 등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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